사회통념상 합리적이다고 수긍되는 곳에서 통근을 하다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언니 집에서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공무원 박모(50·여)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근 재해에 있어 취업의 거점인 `주거’는 기본적으로 생활의 중심이면 되고 그 곳에서 어떤 가족관계를 맺는지와 직장과 주거 사이의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인 생활의 장소가 되는 병원 등도 주거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1999년 독감에 걸린 언니를 간호하고 나서 언니 집에서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뒤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순리적인 출근 경로로 볼 수 없는 사적인 이유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지적돼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에서 유공자 등록이 취소돼 소송을 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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