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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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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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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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고엽제 환자도 대상
 
 
 상주시는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해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조례안은 상주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거주지 제한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참전명예 수당도 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5만 원 오른 2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황경연기자 hg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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