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교과서 `독도’ 기술내용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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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교과서 `독도’ 기술내용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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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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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경 영남대 교수 “`석도’가 곧 독도임을 기술해야”
 
 10월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정부가 중ㆍ고등학교에서의 독도교육을 강화하려면 한국사 관련 교과서에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는 사실을 기술하는 등 교재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김화경 영남대 교수(독도연구소장)는 `독도 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중ㆍ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선 교과서에서 `신라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함으로써 독도가 한국 영토가 됐다’고 주장하기보다 `독도가 울릉도에서 가시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산국 사람들의 생활공간이었고 우산국의 영역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록에는 독도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또 한국의 중ㆍ고교 교과서에는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약받고 돌아온 것으로 기술돼 있지만, 현재 이를 사실로 증명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숙종실록’에 나온 기록을 보면 `울릉도의 동쪽에 섬들이 서로 마주보이는데 (이것이) 왜의 경계에 접해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시 독도가 명백히 조선의 영토로 인식되었음을 교과서에 기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도’가 곧 독도임을 분명하게 기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1900년 10월27일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에 울도군을 설치하고 이 군에서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는 칙령 제41호를 공포했는데 여기서 석도가 독도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는 `해동여지도’의 강원도 지도, 독도는 음차자(音借字)이고 석도는 훈차자(訓借字)인데 이같은 이두식 표기는 조선후기까지 사용됐다는 선행 연구 등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칙령으로 독도가 울릉도 관할이었음을 공포한 것은 국제법의 영토 선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또 내용적으로 “고등학교 국사에서 일본의 독도 강탈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영유권 문제가 왜 제기됐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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