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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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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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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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등 시정 전반 모든 분야 접수
시민의견 적극 수렴…행정개선시 상여금

 
 
 안동시가 시정운영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키 위해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민과 공무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키로 했다는 것.
 제안 내용은 행복안동 건설을 위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지원 등 시정 역점시책과 행정제도, 사회복지, 문화ㆍ관광, 생활 공감 아이디어 등 시정 전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접수한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실무검토를 거쳐 2차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채택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게 되며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10만원~200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우수한 제안은 중앙단위기관에 추천하고 채택제안 실시 후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 시세·세외수입 증대,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3000만원의 상여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제안접수는 시홈페이지(www.andong.go.kr)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로 하면된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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