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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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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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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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은 지난 15일 2006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이달 1일 현재 군 자동차 등록원상 등록된 차량 및 125cc 초과 이륜차 6501대를 대상으로 부과한 자동차세는 6억23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5억2700만원 보다 9600만원(18%) 증가한 것인데 예년에 비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세액의 점진적인 인상과 경유값 상승으로 레저용 차량에 비해 승용자동차 수요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자동차세는 지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영덕/김영호기자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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