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직업 소개하면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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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직업 소개하면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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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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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부터 성매매와 음란 행위 등이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또 허위구인광고 행위를 비롯해 폭행이나 협박, 감금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직업을 소개한 사람을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구인ㆍ구직 등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협력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전담하는 차별시정위원회가 내년 4월부터 노동위원회 산하에 신설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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