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김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대구 도심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총궐기대회 이후 경북도청 진입 과정에서 폭력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이 판사는 그러나 금속노조 대구지부 조직부장 주모(33)씨에 대해서는 “주씨가 폭력 진입을 선동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김장욱기자 imju@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