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위 가담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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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위 가담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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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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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이양수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김모(37)사무처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김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대구 도심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총궐기대회 이후 경북도청 진입 과정에서 폭력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이 판사는 그러나 금속노조 대구지부 조직부장 주모(33)씨에 대해서는 “주씨가 폭력 진입을 선동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김장욱기자 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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