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일부터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가 처음 적발되면 경고장이 발부되고,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 원(1회)에서 최대 300만 원(4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생, 일반국민, 시민단체 등은 냉방기를 켠 채 문 열고 영업하는 업소와 냉방기를 과도하게 가동하는 건물을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절전사이트에 신고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점검, 단속할 계획이라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김진록기자 kjr@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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