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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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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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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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겨울철 사업장, 공사장, 주택가 주변 공터 등에서 악취발생물질 및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으로 대기질 악화와 악취발생으로 인한 생활환경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 등 근절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7일 도에 따르면 노천소각의 특성상 주민신고 없이는 공무원의 단속활동이 어려워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아울러 민ㆍ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소각행위 근절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8일~3월31까지 3개월간 시·군별로 폐기물 불법소각,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 행위 중점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읍ㆍ면ㆍ동별 또는 취약지역별 자체단속반 편성운영, 주민들에 대한 홍보강화 및 관할지역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ㆍ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벌금 등 강력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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