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에 따르면 노천소각의 특성상 주민신고 없이는 공무원의 단속활동이 어려워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아울러 민ㆍ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소각행위 근절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8일~3월31까지 3개월간 시·군별로 폐기물 불법소각,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 행위 중점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읍ㆍ면ㆍ동별 또는 취약지역별 자체단속반 편성운영, 주민들에 대한 홍보강화 및 관할지역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ㆍ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벌금 등 강력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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