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친구 맘껏 사용하세요”
  • 이진수기자
“영일만친구 맘껏 사용하세요”
  • 이진수기자
  • 승인 2012.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수 최백호, 포항시에 노래 무상사용 승낙

▲ 최백호씨가 포항시에 보내온 저작물 사용 동의서. “편안히 사용하십시오”라는 글귀와 함께 지불할 인격권료가`0’원으로 작성돼 있다.
 가수 최백호씨가 포항시에 `영일만친구’ 노래의 무상사용을 승낙해 화제가 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날 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영일만친구’로 확정한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물 영일만친구의 사용을 신청했다.
 협회 측은 사용료 산정에 앞서 저작 인격권자인 최씨에게 `저작 인격권료’를 지불함으로써 저작물 사용동의를 우선 얻어야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가 난감해 해자 최씨는 지난 2일 “편안히 사용하십시오”라는 내용의 저작물 사용동의서를 포항시에 보내왔다.
 특히 그는 포항시가 자신에게 지불할 인격권료를 `0’원으로 처리해 무상사용토록 하는 배려까지 보였다.
 포항시는 최씨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작은 답례품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수취 가능한 주소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메시지는 “괜찮습니다. 평소에 포항시민들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답장이었다.
 시 관계자는 “최씨의 인간성과 포항사랑이 대단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