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이 애플 특허 침해” 평결
  • 김대욱기자
美법원 “삼성이 애플 특허 침해” 평결
  • 김대욱기자
  • 승인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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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완승…삼성에 1조2천억 배상 판결

▲ 미국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침해사건 1심 재판의 배심원 평결이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 사건 배심원단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양 사간 특허소송 1심 평결심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대부분이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상품의 외관 혹은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등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억4934만3540달러(약1조191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연합

최종 확정될시 시장에 엄청난 파장 예상

 미국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침해사건 1심 재판의 배심원 평결이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 사건 배심원단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양 사간 특허소송 1심 평결심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대부분이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 등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억4934만3540달러(약1조191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앞서 10억5185만5000 달러(약 1조1939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일부 평결에 문제점이 발견돼 액수가 조정됐다.
 이는 당초 요구했던 배상액 27억 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미국 특허소송 배상 규모로는 여전히 손에 꼽히는 수준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특히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일부 삼성의 특허 침해가 의도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한 점을 감안해 루시 고 담당판사가 최종판결시 징벌적 배상을 고려할 수도 있어 배상규모는 이보다 커질 수도 있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삼성전자가 제소한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애플이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없다고 평결했다.
 이처럼 배심원들이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 평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측은 “미국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혁신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며 “아직 최종판결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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