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발표
비급여진료비 심사도 강화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보장내용은 15년마다 변경된다.
다른 상품에 특약으로 끼워서 가입하지 않고 실손보험만 단독으로 싼값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의료쇼핑’의 원인인 비급여 진료비 심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부터 모든 실손보험 상품에 적용된다.
앞으로는 실손보험이 해마다 갱신된다. 보험사는 매년 보험료 인상한도를 공시한다.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오른다고 판단되면 갈아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각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폭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만 따로 파는 단독상품이 개발된다. 보험료는 월 1만~1만5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실손보험은 사망담보나 생존담보 등에 특약으로 끼워 월 7만~10만원에 팔았다. 단독상품이 개발되면 보험료를 비교해 쉽게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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