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갱신, 보장은 15년마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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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갱신, 보장은 15년마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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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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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발표

비급여진료비 심사도 강화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보장내용은 15년마다 변경된다.
 다른 상품에 특약으로 끼워서 가입하지 않고 실손보험만 단독으로 싼값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의료쇼핑’의 원인인 비급여 진료비 심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부터 모든 실손보험 상품에 적용된다.

 기존 실손보험은 3~5년마다 갱신됐다. 그러다 보니 처음 가입할 때 쌌는데, 갱신 때 보험료가 높게는 60%까지 오르는 부작용이 생겼다.
 앞으로는 실손보험이 해마다 갱신된다. 보험사는 매년 보험료 인상한도를 공시한다.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오른다고 판단되면 갈아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각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폭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만 따로 파는 단독상품이 개발된다. 보험료는 월 1만~1만5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실손보험은 사망담보나 생존담보 등에 특약으로 끼워 월 7만~10만원에 팔았다. 단독상품이 개발되면 보험료를 비교해 쉽게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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