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수도사업소는 10월 정기분 수도요금 5만4770건에 대해 38억49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10월분 수도요금은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사용한 수도량에 대한 요금으로, 포항시는 31명의 수도검침원이 매월 1회씩 수도 검침을 해오고 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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