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불법거래 막자” 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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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불법거래 막자” 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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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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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TC 176개 당사국 만장일치…발효시 5년내 담배에 식별표시 의무

 서울 코엑스에서 12일 개막된 세계 최대 규모의 담배·흡연 규제 회의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총회가 첫날부터 밀수 등 담배 불법거래를 막자는 176개국의 의지를 담아 의정서를 전격 채택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내놓고 있다.
 더구나 17일까지 이어지는 남은 총회 기간 면세담배 판매 금지를 비롯한 담배 가이드라인이 합의될 가능성도 있어 이번 서울 총회는 `담배규제의 실천과 행동’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회의로 기록될 전망이다.
 FCTC는 담배의 불법 유통과 무역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게 담배 공급 감소 정책의 성공에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무리 한 나라에서 담배와 흡연을 줄이기 위해 가격이나 세금을 높게 매긴다고 해도, 담배 가격이 싼 나라에서 사들여 조직적으로 담배가 비싼 지역으로 밀수해 공급한다면 금연 정책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값싼 면세 담배를 수출하는 척 하다가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드문 일은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필리핀 수출용으로 수출신고까지 마친 면세담배 43만갑, 7억3000만원어치를 수출 전 일반창고로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키는 조직이 적발된 바 있다.
 이번에 채택된 의정서가 발효하면 당사국들은 5년안에 모든 담뱃값에 원산지 및판매지 정보가 수록된 식별표시를 의무적으로 붙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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