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정신계승을 위한 대구·경북추진위원회’는 23일 오후 대구여성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있었던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추진위는 또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힘을 모아준 국민과 대구시민에게 감사하며, 이번 판결이 국민적 교훈으로 자리잡아 과거 어두웠던 시절에 저질러졌던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진상은 밝혀졌지만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을 대신해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는 물론 역사와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사회적 복권을 위한 국가 차원의 위로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오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5년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하재완·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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