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통과시켰다.
또한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감소액 전부를 중앙정부가 보전하기로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