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장 당선 무효형 선고
  • 경북도민일보
영천시장 당선 무효형 선고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9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에 대해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정보 공개절차를 둔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행위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