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배소 원만한 해결 중재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포스코-포항건설노조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상생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포항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가 청구한 손배소 요구액 16억3000여만원이 본사 점거에 따른 직접피해 외에 이자 등 간접비용도 포함돼 건설노조가 부담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액수라고 판단하고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시도하기로 했다.
포항지원은 이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만간 양측을 상대로 적정액수의 화해권고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강제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포항지원은 최근 노조측이 손배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2월6일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신청하는 사실상 첫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김찬돈 지원장은 “파업 이후 새로운 노사관계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고 노사 상생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측에 원만한 합의를 권고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최대한 양보해 수천억원의 간접피해가 아닌 직접피해만 산정했으며 앞으로도 입장 변화는 없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며 “그러나 법원의 중재가 들어오면 신중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83일간 계속된 건설노조 파업 때 9일간 본사를 점거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8월25일 노조를 비롯해 당시 집행부 간부 등 62명을 상대로 16억3278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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