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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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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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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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 임기단축 개정 조례안도 통과
도의회 건설소방委 본회의 상정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31일 `경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수정안)’을 심의 가결, 본회의에 상정 했다.
 이날 건설소방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은 앞으로 경북도내 주거환경개선 지정 요건으로 노후·불량주택의 수를 현행 40%에서 50%로 수정, 상향 조정했다.
 또 지난 2003년 7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재정비법 시행령 실시에 따라 이날 도의회 건설소방위가 심의 가결한 개정안은 재건축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지난 84년 이전 건축물은 준공일 기준 20년 이상, 85년~93년 건축물은 준공년도 기준 21년이상, 94년 이후 건축물은 준공년도 30년 이상이 돼야만 노후불량 건묵출로 규정,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건설소방위는 경북도 도시계획 위원 임기단축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가결,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 장두욱의원(포항2)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시계획 위원의 임기를 2년, 3회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경북도 도시계획 위원은 앞으로 최장 6년 이상 할수 없도록 했다.
 오는 9일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북도 도시계획 위원 5~6명이 차기에 물갈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나호룡기자 n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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