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공항서 항공기 전문 조종사 교육훈련
  • 손경호기자
울진공항서 항공기 전문 조종사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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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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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울진공항 등 지방공항을 활용한 국내 항공기 전문 조종 교육 양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한국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항공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울진공항 등 지방 공항 여유시설을 활용한 최상의 훈련 인프라를 통해 기숙사, 격납고, 시뮬레이터 등 훈련 기본시설에 대하여 공익차원의 투자·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의 항공기 조종인력 양성을 강화하게 되어 해외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울진공항 등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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