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간부, 휴양림서 뱀탕 끓이다 들통
  • 윤대열기자
지방공기업 간부, 휴양림서 뱀탕 끓이다 들통
  • 윤대열기자
  • 승인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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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비난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문경시 산하 공기업인 문경관광진흥공단 한 간부가 야생동물(뱀)을 잡아 먹으려다 들통나 비난을 받고 있다.
 10일 오후 2시께 불정휴양림 한 창고 뒤편에서는 휴대용 가스렌지 위 찜통 속에서 형체를 알수 없는 구렁이, 독사 등 십여마리의 뱀이 뒤엉켜 끊고 있는 현장이 발각됐다.
 또 현장에는 뱀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까지 갖춰져 있었으며 얼마나 끓였는지 부탄가스 3통이 비워져 있었다. 특히 공단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찜통을 비우자 뱀 십여마리와 더덕까지 쏟아져 나왔다.

 이처럼 공기업 간부가 야생동물 보호는 뒷전인채 공단 본부에서 버젓이 뱀을 포획해 보신용으로 즐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홍희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은 최근 “휴양림 인근에 뱀이나 지네 등이 나옴에 따라 약을 이용해 퇴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뱀탕을 끊인 행위에 대해 당사자 H간부는 “인근에 워낙 뱀이 많아서 잡게됐다”며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보호법에는 야생동물을 허가자 외 포획·채취·가공·유통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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