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처벌기준 강화해야”… 전국 교원 징계 1778건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경북에서 준강간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아 여전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는 성매매와 성추행으로 징계에 회부된 초등학교 교사가 각각 감봉1개월, 정직1개월의 징계에 그쳐, 교단에서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결과를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34%는 해임 또는 파면을 당했으나 불문경고와 견책 23%를 포함한 나머지 66%에게는 감봉, 정직 등의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6월 미국 로스엔젤레스 자치구에서는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성인기구 구입, 학생 성추행, 성희롱을 저지른 교사 300명을 해고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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