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주민간 법적 공방 종결
법원 “주민, 국유지 무단 사용”…국방부, 일반인대상 공매
포항시 북구 장성동 옛 미군 숙소부지 소유권을 둘러싼 국방부와 주민 간 법정 공방이 마침내 종결돼 부지 매각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사는 최모씨 등 주민 3명이 지난해 9월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미군 숙소부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했다.
이들 주민은 지난해 2월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장성동 1292-1번지 일대 300여㎡에 대한 토지를 국방부가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같은 해 8월 패소판결을 받고, 서울지방법원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옛 미군 숙소부지내 일부 임야를 장시간 평온하게 사용함에 따라 해당 구역을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국유지를 사유지에 편입시킨 경우”라며 “원고들이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법원의 판결 이후 이들이 14일내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미군 숙소부지 매각을 위한 감정 평가작업을 벌인 뒤,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매공고를 내고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관리하는 토지는 수의계약이 아닌 관련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의해 공개적으로 처분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이나 풍문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군 숙소부지 2만여㎡의 감정가는 지난 2005년말 기준 95억원선으로 알려졌으며, 개발 기대심리로 땅값이 계속 올라 공매를 통한 매각 금액은 120~130억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웅희기자 woong@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