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자태그 혜택만 누리는 운전자 단속 강화
[경북도민일보 = 김병진기자] 대구시는 `승용차요일제’를 지키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운전자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태그 인증제를 시행했다.
구·군에서 민원인이 지정한 곳으로 전자태그를 보내면, 민원인은 이를 차에 달고 인증사진 2장을 찍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전송한 뒤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는 제도다.
가입하면 자동차세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50%, 가맹점(음식점, 자동차정비업소 등) 5∼10%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시는 지난해 네차례에 걸쳐 구·군과 단속을 벌여 전자태그 미부착 1283건과 태그 훼손 58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차례 위반한 1250건은 14일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2차례 위반한 91건은 직권으로 승용차요일제 가입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구·군과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공영주차장, 대형시설물,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전자태그 부착 여부 등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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