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혜윤기자] 대구·경북 사업장 중 66%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 대상 사업장 53곳 가운데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대구은행,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등 18곳만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은 919곳으로 이 가운데 74.3%에 해당하는 683곳이 의무를 지켰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