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된 전화 금융사기와 협박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발신자 번호조작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통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는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전화로 채권채무 관계 해소를 위한 협박, 희롱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SMS(단문메시지)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조작은 이번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스팸메시지 처벌 조항에 따르게 된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휴ㆍ폐지시 그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휴ㆍ폐지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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