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전화번호 조작땐 최고 5000만원 벌금
  • 경북도민일보
발신자 전화번호 조작땐 최고 5000만원 벌금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불법적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조작하는사람이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된 전화 금융사기와 협박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발신자 번호조작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통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는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전화로 채권채무 관계 해소를 위한 협박, 희롱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SMS(단문메시지)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조작은 이번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스팸메시지 처벌 조항에 따르게 된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휴ㆍ폐지시 그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휴ㆍ폐지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