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총 328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며, 대선 등의 일정을 감안해 80% 가량인 259건을 9월 정기국회 이전인 8월까지 제출키로 했다.
법제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마련,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작업을 추진 중인 법제처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건복지부 28건, 재정경제부 26건, 법무부 19건 등의 순이었다.
올해 입법계획은 지난해 연초 목표치인 304건에 비해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지난해의 경우 실제 국회 제출건수는 216건으로 목표 대비 70% 수준에 그쳤다. 이 가운데 107건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참여정부 들어 연도별 연초 입법계획 건수는 2003년 193건, 2004년 248건, 2005년 256건, 2006년 304건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제출 예정 법안은 종류별로 일부 개정안이 258건으로 가장 많으며, 사회양극화 해소,일자리 창출,자활지원 등 제정안 46건도 포함돼 있다.
법제처는 특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법 제정안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특별법 제정안 등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와 `비전 2030’ 등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한 사항들을 대거 입법목표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정책과제별로는 양극화 해소(11건), 경제활성화(7건), 시장질서 선진화(12건), 양성평등 구현(6건), 과학기술 기반구축(8건), 교육개혁(7건), 보건.의료.기초 생활보장(7건), 사회안전대책(13건), 노사관계 선진화(5건), 농어촌대책(3건) 등이다.
또한 ▲재량행위 투명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등 73건) ▲행정 비효율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병역법 등 38건) ▲위헌법률 정비(과학기술기본법 등 2건) 등 미정비 법률 정비작업도 입법계획에 반영돼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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