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씨티銀, 590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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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씨티銀, 590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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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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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고정 등 불공정행위…69억 과징금
신한銀 시정 명령 등 손해액 청구 소송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대출 금리와 수수료를 부당하게 운용하거나 징수해 고객들에게 59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부동산 저가 임대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69억1600만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했고 신한은행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은행별 제재는 ▲국민은행(불공정거래 4건, 부당지원 1건) 과징금 63억5300만원, 경고 2건 ▲한국씨티은행(불공정거래 1건, 부당지원 1건) 과징금 5억6300만원, 시정명령 1건 ▲신한은행(부당지원 1건) 시정명령 등이다.
 공정위는 국민.한국씨티은행과 거래하면서 피해를 본 고객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은행 등 금융권의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02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장금리가 5.24%에서 3.77%로 하락했지만 6개월과 12개월 변동주기 금리상품인 `웰컴주택자금대출’의 대출 기준금리를 각각 7.70%와 7.90%로 고정시켰다.
 국민은행은 같은 기간에 6개월과 12개월 금리변동상품인 `새론주택자금대출’의 대출 기준금리도 조정하지 않고 7.65~7.95%로 유지했다.
 국민은행 이런 불공정거래로 월평균 36만7000개 계좌의 고객들에게 488억원의 불이익을 주고 자신은 같은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계집단중도금대출금’을 상환받으면서 대출약정서에 조기 상환수수료 약정이 없었는데도 1만9489개 계좌의 상환금액 6274억원 상당에 대한 조기 상환수수료 67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카드거래가 정지된 회원 77만여명에게 카드 유효기간에 적립해줬던 포인트 금액 91억9000여만원을 삭제했고 24만여명의 연체 고객이 이용한가맹점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아 고객에게 1억8000여만원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국민은행이 삭제 포인트와 미적립 포인트를 원상 회복시키는 등 자진시정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아울러 머니마켓펀드(MMF)를 위탁판매하면서 계열사인 KB자산운용에 비계열 자산운용사들보다 높은 운용보수율을 설정, 27억30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장금리가 5.24%에서 3.71%로 하락했지만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8.30%로 고정시키는 등 금리를 부당하게 운용해 고객들에게 34억원 상당의 불이익을 줬다.
 씨티은행 서울지점은 2002년 3월 설립된 씨티파이낸셜 코리아의 창업에 투입된 직원 7명의 보수 4억3000여만원을 전액 부담, 씨티파이낸셜 코리아를 부당 지원했다.
 신한은행은 200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중구의 빌딩을 계열사인 신한캐피탈과 신한생명보험에 정상적인 평당 임대료 8만4000원보다 낮은 7만원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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