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현대 조선역사’는 북한이 학생들 교육에 사용하는 교과서다. 이 교과서는 6·25전쟁에 대해 `김일성은 6월 26일 인민들을 위한 방송연설에서 조국 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전투적 과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서술했다. 또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한 혁명투쟁’이라고 지칭했다.
한경숙 부산 모라중 교사는 2005년 전교조 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연 `통일학교’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서 `현대 조선역사’를 사용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09년 4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교사 자격을 상실한 것은 물론이다. 그런 한씨는 현재 전교조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이다. 전교조의 핵심 지도부다.
또 전교조의 송원재 교육희망 편집위원, 이성대 서울지부 대외협력실장, 김진철 정책연구국장, 김학한 정책기획국장, 김민석 법률지원실장, 강경표 서울지부 사립위원장은 현직 교사로 재직중이던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도운 혐의(지방교육자치법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됐다. 이들은 전교조 모금 자금을 선거비용으로 쓰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사실도 있다.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교권국장, 박춘배 인천지부 조직국장 역시 해임된 전직 교사다. 이들은 전교조 조합원이자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해직교사 9명 때문에 정부와 전교조는 지난 몇 년간 심각하게 대립했다.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 9명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시정명령을 전교조에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깔아뭉개왔기 때문이다.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교원노조법(2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노조활동이 헌법에서 보장한 단결권에 해당된다며 맞섰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정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한 전교조의 불법행위는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반정우)에 의해 철퇴(鐵槌)를 맞았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함으로써 전교조의 `노조’ 자격이 상실된 것이다. 6·25를 `조국해방전쟁'으로 미화한 북한 교과서로 북한을 찬양한 해직교사를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 활동하도록 한 전교조에 엄정한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해직 교사가 고작 9명뿐이어서 그들이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며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 뿐만 아니라 전교조의 전폭 지원으로 당선된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13명의 전국 교육감 당선자들도 전교조를 싸고돌기 시작했다. 초록(草綠)이 동색(同色)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노조법 2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해고자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노조 가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전교조 해직자 9명은 형사상 유죄 판결을 선고받거나 해임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못박았다.
특히 “교원은 학생이 건전한 인격체로 발전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라며 “입법자(국회)는 교원의 노조 설립·가입 등에 대해 일반 근로자보다 더욱 특별한 규율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은 추상(秋霜)같다. `참교육’을 내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교사들이 법을 어긴 것은 물론 그 위법상황을 시정하지 않고 정부와 맞서온 전교조의 행태를 질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는 16년 전 노조 결성을 신고하면서 해직 교사도 노조에 가입하도록 한 전교조 내규를 뺀 사술(邪術)까지 동원했다. 그 결과가 전교조의 `불법노조’ 판결이다.
전교조가 노조로 활동하려면 당장 실정법위반 해직교사 등을 조합원에서 제외시키면 된다. 특히 북한 교과서로 북한 찬양 강연을 한 해직교사를 내보내야 한다. 그래야 전교조가 종북-친북 비난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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