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환경부 시상금'짬짬이'
  • 손경호기자
김천시, 환경부 시상금'짬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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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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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시 예산에 편입 안해… 감사원서 적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김천시 공무원들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환경부로부터 지급받은 시상금 3000만원을 부당 사용해 적발됐다.
 2일 감사원이 발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천시 소속 공무원 A, B씨는 2012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환경부로부터 시상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이 시상금이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김천시에 지급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시상금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이 3000만 원 가운데  김천시○○재단에 1500만 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공무원 포상금, 홍보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김천시장에게 이들 공무원을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영양군청은 징계를 받은 부적격자를 버젓이 감사실에 근무하도록 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양군 공무원인 C씨는 기획감사실로 인사발령(2012년 7월)돼 근무하던 중 2010년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과에서 근무할 당시 영양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 공사기간을 부적정하게 연장처리했다는 사유로 2013년 2월 `견책’처분을 받았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규정은 정직 미만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자로 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에도 감사담당자가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은 영양군수에게 C씨를 규정에 따라 전보조치토록하고, 앞으로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감사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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