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선거일에 가깝게”
  • 손경호기자
“사전투표, 선거일에 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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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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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5일전→3일전 개선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국회의원은 7일 사전투표 기간을 현행 5일전에서 3일전으로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6·4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인 사전투표기간을 본투표일과 최대한 가까운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6·4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투표기간 중 또는 사전투표가 끝난 후 선거일에 임박해 유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사퇴 등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되더라도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다시 마음을 바꿀 수 없고, 결과적으로 사전투표가 민심의 변화를 왜곡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6.4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이 5월 30일~31일이었는데, 통합진보당 고창권 부산시장후보가 5월 30일 오후 공식 사퇴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5만4000여 표가 무효처리됐다.
 또한 통합진보당 백현종 경기지사후보도 6월 1일 사퇴해 14만 9000여표가 무효표로 처리됐으며, 한만용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6월 3일 사퇴해 무려 59만여표가 무효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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