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된 공(61)모 전 예비후보 캠프 운동원 박모(52)씨의 부인 이모(48)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공 후보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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