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작성·업무상배임 혐의… 신 전 시장 등 3명 불기소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경찰서는 지난 2010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한 신현국 전 문경시장 후보에게 지자체 예산으로 선거영상물을 만들어 준 공무원 P씨와 C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송치했다. 또 신 전 문경시장을 비롯 H씨 등 3명을 불기소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을 의뢰한 영상물 제작업자 K씨는 “공무원이 영상물을 의뢰하고 다음날 H씨 등이 방문해 영상물에 대해 논의했다”며 “공무원들이 영상물을 의뢰한 이후 어떻게 알고 바로 자신을 찾아 왔는지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전 시장은 “자신은 영상물을 본적도 사용한 적도 없으며 선거캠프 관계자도 관여 한적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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