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찬규기자] 경산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한 남천면 흥산지구 토지 458필지 종이 지적을 재조사해 디지털지적으로 바로 잡아 그동안 불분명했던 토지의 경계 등을 확정지었다.
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대구지방법원 판사)을 포함한 경계결정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를 위해 지난 2013년 8월부터 추진된 흥산지구 458필지(297,619.7㎡)에 대한 경계를 심의한 결과를 지난 16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공고하고, 이의신청을 60일 동안 받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경산시는 맹지해소(1필), 토지 정형화(255필), 건축물 저촉해소(18필), 지상경계 현실화(180필), 위치이동(4필지에 대해 경계를 조정하는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흥산지구 토지경계 등의 민원을 해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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