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예약처리제는 근무시간내 접수하지 못하는 주민등록 신고사무를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예약접수 한 뒤 연장근무일 중 방문예정일을 정해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이후에도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
군은 먼저 전화예약접수자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6시~9시까지 읍·면 민원실 연장 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수가 가능한 민원은 주민등록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신청 등 주민등록법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으로 방문시에는 신청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발급의 경우에는 6월이내 촬영한 사진1매(3×4)를 가지고 가야한다.
칠곡군은 직장인이나 맞벌이 가족 등 근무시간 내에 민원서류 발급이 어려운 세대가 늘고 있어 이번 예약처리제가 실시되면 행정처리에 대한 주민의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칠곡/박명규기자 p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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