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문경시장 `당선 유지’
  • 경북도민일보
신현국 문경시장 `당선 유지’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위반 벌금 90만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5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시장이 방송사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판공비 과다지출을 언급한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관행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없는만큼 허위사실 유포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모 방송국 주최 선거토론방송에서 상대 후보가 시장 재직시 하루 100만원씩, 1년에 3억원의 판공비를 썼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김강석기자 kk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