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우습게 아는 시민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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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 우습게 아는 시민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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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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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라는 조직이 국민세금인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것 부터가 잘못이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와 그 활동가들이 정부 예산을 받으면 권력감시와 견제 역할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세금을 받아낸 시민단체들이 부적절하게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건 범죄에 해당된다.
 행정자치부가 용역을 맡겨 작성한 `2006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종합 평가 보고서’를 보면 기가 막힌다. 행자부가 지난해 민간단체의 148개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모두 49억 원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인 `환경과 생명’은 `시민합의회의’ 개최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사업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해 보조금 지원 148개 사업 중 34개가 회계 처리 미흡 평가가 나왔다.
 더구나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범대위) 소속 단체로, 불법 폭력 시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난을 초래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3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회계 처리에 문제를 드러냈다. 한국YMCA전국연맹도 지원금 5000만 원을 `너희가 한미 FTA를 아느냐’는 엉뚱한 행사에 투입했다.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는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 시민운동은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에 빌붙고, 기업에 의지하는 시민단체는 이미 순수성을 잃었다. 꼭 필요한 경우에도 엄선해 지원해야 한다. 사전 사후 관리를 말한다. 실적이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특히 불법 폭력·집단행동에 가담한 시민단체에게는 단 한푼도 줘서는 안된다.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폭력단체에 국민세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아울러 과격단체와 연계해 불법 폭력사태를 빚는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도 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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