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보유한 땅, 건물 등을 사실상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지자체가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80%였던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을 폐지했다.
다만 임대료의 감면 기준이나 요건, 감면율 등은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나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따져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종전부동산의 부지 형태가 불규칙하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활용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종전부동산 매입 공공기관이 추가로 활용계획에 포함된 땅을 사들여 정형화된 형태로 개발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뒤 나중에 다시 팔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지 모양이 울퉁불퉁한 종전부동산은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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