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1순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 중에서 부적격 당첨자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2월 감사원 감사에서 대구지역 9개 아파트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적발됨에 따라 이달부터 2003~2005년 분양된 전 아파트 단지의 부적격 당첨자 대한 실사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부적격 당첨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는 사공사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등 각종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적격 당첨자 중 이미 등기를 마쳤거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계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지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큰 반발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 같이 뒤늦게 부적격 당첨자 조사가 실시되는데는 지난 2005년까지 사업주체들이 계약자들로부터 행정기관을 통한 `1순위자’ 확인을 게을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부적격 당첨자 조사가 끝나면 계약해지 대상자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의 75개 단지에 대해 6월 말까지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계약 해지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계약자에게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5~10년간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된다”고 말했다.
/김강석기자 k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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