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역무 절차 간소화 자위대법 개정할 방침
일본이 국가 간 협정이 없이도 정부 결정만으로 자위대의 탄약을 타국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타국군대를 후방지원할 때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일본이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을 체결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런 제한이 없어지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할 전망이다.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식량·연료 보급, 수리·정비, 의료 등에 한정된 후방지원이 탄약제공, 전투 발진을 위해 정비 중인 항공기 급유 등으로 확대할전망이다.
외무성과 방위성 간부 등은 후방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각국과 일일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등을 이런 제도 변경의 배경으로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타국군 후방지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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