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한명숙 구하기’?
  • 한동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명숙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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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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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이 훈장 준 대법관 후보 반대하는 새정연

▲ 한동윤 주필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노무현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첫 여성 총리다. 한 의원은 그러나 국무총리 시절 기업인으로부터 9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불려 다녔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현역의원의 신분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한 의원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항소심의 “징역 2년” 선고 이후 무려 1년6개월 동안이나 확정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 선고가 지연되면서,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교학연) 등 시민사회단체는 한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2013년 9월 항소심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아직 상고심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야당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면 조속히 사건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한 의원의 항소심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한 의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고, 추징금 8억80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을 모두 뱉어내야 하는 것이다.
 한 의원의 대법원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일보는 지난 4일 ‘野(야), 박상옥 청문회 계속 거부 땐 ‘한명숙 오해’ 부른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새정연이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계속 거부하는 이유는 대법원에 계류된 한명숙 의원 재판을 지연시켜 한 의원의 국회의원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내용이다.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이다.
 한 의원 사건은 현재 대법원 2부에 배정되어 있다. 그런데 대법원 2부 재판관 가운데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 2월 17일 퇴임했다. 새정연이 인사청문회조차 반대하는 박상옥 후보자는 그 후임이다. 국회법 절차대로라면 국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즉각 소집해 인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새정연은 아예 청문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화일보가 ‘野(야), 박상옥 청문회 계속 거부 땐 ‘한명숙 오해’ 부른다’는 사설을 게재하며 새정연을 비판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단 1명의 대법관이라도 결원되면 대법원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대법원 2부에 할당된 사건에 대한 재판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그 중에는 한명숙 의원의 ‘9억원 사건’도 포함됐다.
 새정연이 박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1987년 박종철 사건 당시 수사검사로 참여해 사건의 축소 은폐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당시 수사검사 가운데 막내였다. 박 후보자는 “수사팀 말석에 불과했던 내가 진상을 은폐 조작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런데도 새정연은 막무가내다. 그래서 ‘한명숙 구하기’라는 손가락질을 자초하고 있다.
 더구나 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모범 검사다. 홍조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으로서 직무에 정려(精勵)하여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훈격(勳格)은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에 이은 2등급이다. 새정연의 뿌리인 노무현 정권이 ‘직무에 정려(精勵)하여 공적이 뚜렷해’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박 후보자를 10여년이 지나 뒤늦게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다.
 박 후보자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한 서훈 심사 당시 최종 검증책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새정연 대표다. 새정연 박범계 의원은 법무비서관으로 실무를 맡았다. 지금 새정연 주장대로라면 당시 청와대는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 참여해 고문 경찰들을 봐주고 사건 진실을 은폐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훈장을 수여했다는 말이 된다.
 ‘한명숙 사건’을 속히 결론내지 않고 질질 끌다 신영철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한다고 국회를 원망한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자기들 손으로 훈장을 준 박상옥 후보자를 거부하는 새정연이나 하나 다를 게 없다. 새정연은 대법관 인사청문회 거부가 ‘한명숙 구하기’라는 비난을 듣기 싫으면 지금 당장 인사청문회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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