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채무자 회생 ·파산 법률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의원(포항북, 前 국회부의장·사진)이 26일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주지 못한 채 파산을 한 경우 발생되는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연손해금을 재단채권으로 명문화해,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 받아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더 나아가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근로자의 임금 보장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확보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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