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 업적·희생 기리는 국가기념일 제정돼야’
  • 손경호기자
‘파독 광부·간호사 업적·희생 기리는 국가기념일 제정돼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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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파독 광부·간호사 예우·지원 법률’ 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파독 광부·간호사들의 업적과 희생을 기리는 국가기념일 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파독 광부·간호사의 날 제정, 기념사업 수행 등을 골자로 한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제정안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넘쳐나는 실업과 가난에 신음하던 1960~1970년대,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의 외화송금, 기술습득 등으로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국가가 이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그간 파독 광부·간호사들은 오랜 타국생활과 고령으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국내에 정착한 파독 광부·간호사들도 파독근로자기념관 운영경비 조달에 애를 먹고, 예산부족으로 기념행사조차 치르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들을 예우하기 위해 파독 광부가 독일에 첫발을 디딘 12월 21일(1963년)을 ‘파독 광부·간호사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국가가 기념사업 및 관련 교육 및 홍보, 의료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로 파견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가 지원대상이며,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면 한국이나 거주국에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 한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5년마다 파독 광부, 간호사의 실태를 조사해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해 국가와 국민들이 항상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월 26일 입법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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