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법적 사각지대 놓여 있다’
  • 손경호기자
‘권리금 법적 사각지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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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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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합리적 조정방안 세미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상가임대차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권리금보호 문제에 관한 정책세미나가 9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대표의원 이한성, 문경·예천)는 상가건물임대차 시장에서 건물 소유자와 신구(新舊) 임차인 간 권리금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제철웅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다양한 형태의 권리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권리금의 성격에 따라 법적 규율을 달리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서기 교수(상명대 법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권리금 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모두 날리는 등 손해를 뒤집어쓰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서 “권리금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성욱 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권리금 액수에 비례한 계약갱신청구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제안했고, 허강무 회장(한국부동산정보학회)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적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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