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0개 시·군, 주민세 1만원으로 올린다
  • 황병철기자
경북 10개 시·군, 주민세 1만원으로 올린다
  • 황병철기자
  • 승인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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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위·칠곡군 등 조례안 입법 예고… “자주재원 확보 필요”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인서기자] 경북도내 시·군 10여곳이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 인상과 관련,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울릉군과 군위군, 칠곡군, 고령군, 영천시 5곳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다른 시·군 5∼6곳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시·군은 1000원대 수준인 주민세를 2000년에 읍면지역 3000원, 동지역 4500원 정도로 인상한 뒤 15년간 올리지 않았다.

 도는 주민세 징수에 드는 비용이 2000원이 넘고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각 시·군에 주민세를 인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주민세가 1만원 미만인 지역에 교부세를 적게 배정한다는 점도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다.
 도내 시군이 현재 연간 걷는 주민세는 34억원 수준이다. 1만원으로 인상하면 70억~80억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인상폭이 크다는 여론이 있어 일부 시·군은 인상에 소극적이다.
 정부는 올해 초 법률 개정으로 주민세 인상을 추진했으나 증세 논란 속에 오락가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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