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경찰서(서장 양영석)는 내달 30일까지 2개월 간 ‘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 접수 및 처리는 경찰관서(경찰서, 파출소, 치안센터, 검문소 등) 및 각급 군부대에 직접 또는 대리 제출하면 이 가능하며 신고된 무기류는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개인소지 허가를 득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전량 폐기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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