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부담없이 소득대체율 50% 달성 추진’
  • 손경호기자
‘국가재정 부담없이 소득대체율 50% 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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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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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영천)이 16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만큼을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과 연동해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 저축계정’을 도입,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장려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민연금 저축계정 납입월액은 기준소득월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1%, 2%, 3%, 4%등의 정률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저축계정 개설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연금으로 지급하는 유기연금 형태로 운영되도록 했다.
 정 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준소득월액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기재해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면서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으로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이 50%까지 상향될 수 있어 그동안 여야 간 이견이 많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국가재정 부담없이 가입자들의 자발적인 가입만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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