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외국 여행을 하다가 한밤중 악천후 속에 운전을 해야할 사태에 맞닥뜨렸던 일을 잊지 못한다. 빗줄기는 차창을 부셔버릴 태세인데 고물 승용차의 전조등은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는 촛불만도 못했다. 결국 굼벵이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아 모텔에 겨우 이르자 힘도 빠지고 모험할 용기도 사라져 운전대를 놓고 말았다.
그때 고물차의 헤드라이트 성능이 조금이라도 더 좋았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음 모텔까지는 2백 ㎞넘게 더 가야한다는 엄포였다. 이런 상황에서 겨우 바퀴 앞을 비추다시피하는 고물차의 전조등이
요즘 포항시내에 HID 전조등을 장착하고 다니는 차량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HID 전조등을 장착하려면 교통안전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대부분 불법 장착일 게 뻔해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보다 세 갑절이나 더 밝다. 고압전류로 빛을 내는 전구를 쓰기 때문이다. 그러니 HID 전조등은 맞은 쪽에서 오는 상대 운전자의 눈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고 만다. 눈이 부셔서 시야를 잃게 만들어 버리는 까닭이다. 실제로 불법 개조 차량 102건 가운데 80여건이 HID 전조등 불법 장착이더라고 보도됐다. 80%가 불법 장착이라니 포항은 사고 천국이 되기 십상인 도시가 되게 생겼다.
HID 전조등이 아니더라도 일반 전조등도 정면으로 눈에 비추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게 마련이다. 하물며 3배나 더 밝은 전조등을 눈앞에 들이대면 두말 할 것도 없다. 내 차 앞길만 밝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이 과태료 100만원에 원상복구 명령만으로 뿌리 뽑힐지 의문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