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재의결 무산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6일 본회의 재의가 무산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이 이에 따라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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