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추진위,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교부신청서 접수
추진위는 이날 주민투표 청구 이유에 대해 “유치과정에서의 공식적인 정보 제공과 한 차례의 공론화과정도 없었다”며 “이에 추진위는 군민들의 지속적인 이의 제기 여론에 따른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영덕군의회의 주민투표 실시 결의문 채택, 해당부지 내 399명 동의의 심각한 절차상 하자, 영덕군의회 여론조사에서의 58.8% 유치반대 및 65.7% 주민투표 실시 등이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명분이 됐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같은 사유로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 해당지역의 주민으로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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